[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202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과제 시행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이 달라진다.

1.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산정특례 대상 질환 신규 지정
·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 완화
적용 전 : 입원 20%, 외래 30%~60%
→ 적용 후 : 입원·외래 10%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1월 1일부터 적용

2.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 영유아기 건강검진 차수 확대(7차 → 8차)
· 정신건강검진(우울증)검진 주기 개편
현행 :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해당 연령 1회
→ 변경 : 만 20~70세 각 연령대 중 1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 활용
현행 :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변경 :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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