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도 지속해왔다.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다.

상반기에는 위기의심자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위기의심자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중이다.(2021.1월 완료)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에 대해 ①방역·생활 필수품 ②장학금 ③경영자금 ④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하였다.

2020년 당초 예산을 조정하여 △장학금은 4억1천만원에서 5억9천9백만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6천7백만원에서 10억6천7백만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4천1백만원에서 6억4천1백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다.

탈북민 특성에 맞게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 △가공식품·생활필수품 꾸러미 △문구, 문화상품권, 정서안정물품(인형, 반려식물) 등 전달하였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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