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대학생·청년이라면 역세권 풀옵션 주택을 보증금 60만원에 거주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학교 근처 교통 여건이 좋은 기존 주택을 매입, 기숙사처럼 운영한다.
- 보증금 60만원에 월 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시세의 40% 이하)
- 침실 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24시간 관리 인력까지 배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3인 기준 562만원 이하)
-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 청년

한편 신청 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책 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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