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밤 늦은 시간은 택시 잠기가 힘들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택시 타는데, 택시가 기다려 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약 5개월 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1.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택시 승차거부도 사라진다.
#차고지 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 → 차고지 밖에서 기사 교대 가능
#가까운 거리는 안 잡히는 불편도 끝! → 자동배차 서비스 확대

2.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서비스한다.
#카시트 OK! 휠체어 OK! : 유아 환자 등 이동 특화
#이제 택시가 나를 기다려요 : 택시 예약 서비스
#택시인가 퍼스트클래스인가 : 안마기 등 물품구비

3.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상생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택시와 상생하는 기여금 제도 반영으로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납부비율 차등화를 통해 실질적 부담은 최소화

#더 안전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기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음주운전 적발 시 운수종사자격취소, 자격취득 기한 제한)

4.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제도개선 권고안을 기반으로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유도
#법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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