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휴교,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이다.

Q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때문에 사용한다면?
A.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Q2. 연초까지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요.
A.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 지원대상(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3. 가족이 코로나19 확직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다면?
A.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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