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가족부]

[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여성가족부는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미혼부 자녀에게 12개월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혼부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전에도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사본)’, ‘유전자 검사결과’ 및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청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 : 월 20만 원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 월 3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1.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2. 유전자 검사결과 3.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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