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가 7일(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

①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17)

*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청년창업펀드에 시범적으로 도입, ’16∼)
** (예시) 청년창업펀드의 최대 출자비율을 현행 70%에서 점진적으로 60%로 하향

②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16.하)

* 기업소득 환류 세제 : 기업이 당기소득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16.하)

* (현행) 지분의 50% 초과 인수 & 현금지급 비율 80% 초과→ (개선) 지분의 30%(+경영권 인수) & 현금지급 비율 50% 초과
** 기업인수를 통해 과점주주(50%초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2%) 부과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16.하)

* (현행) 매각 후 6개월 이내 &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6.3/4)

④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를 허용(’16.하)

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16.하)

*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규제완화 예시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 = 51 ⇒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 벤처펀드는 사모펀드로 출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1)

<선진 벤처투자 방식 도입 및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16.하)

* 교환사채 :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12, 상법 도입)
** Convertible Note :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16.하)

2.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17)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7)

*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 과제 참여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공동 R&D 상한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17)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16.3/4)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

3.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 도입(’16.3/4)

*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현지화, 해외 투자유치 등에 대해 집중 보육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 운영(’16.3/4~, 미래부·중기청 등)

* (정부) 미래부·중기청 등, (공공) KOTRA, NIPA, 창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KIC, 본투글로벌센터, (민간) 구글캠퍼스 등 민간기관, 세계 한인벤처네트워크 등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