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하여 조사 처리했다.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하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관련 민원,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관련 민원,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들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낙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이 민원이 발생한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민원을 계기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였고,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제2종 저공해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해 서울 도심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던 시민이 제기하였다.

남산 1호 및 3호 터널의 경우 전기차 같은 1종 저공해차는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반면에, 하이브리드형 같은 2종 저공해차는 별도의 표식(전자태그 스티커)을 부착한 서울 등록 차량만 면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혼잡통행료 제도가 도심 차량 통행량 감소와 함께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1종 저공해 차량과 달리 2종 저공해 차량 통행료 면제 여부를 차량 등록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할 것을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권고했다.

한편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지 방식 관련 민원은, 서울시의 ‘뉴딜일자리’ 참여자 채용에 응했으나 서울시 홈페이지는 물론이거니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안내받지 못한 시민이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공공근로 등 일자리 채용을 하는 경우,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불합격자를 포함해 전체 응시자에게 별도로 채용 결과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민원이 제기된 일자리 채용 사례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된 일자리 채용들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를 하고 그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는 것을 채용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응시자 전부가 합격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라고 서울시 관광정책과 등에 권고하였으며, 각 부서들은 이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하였다.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신청 자격 제한 관련 민원은, 서울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업체 운영자가 제기한 민원이었다.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산지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학교나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기관에 제공하는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 자격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해 중소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시행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일반 중소업체들도 수탁기관 공모 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치구들이 수탁기관 신청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라고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권고하였으며, 친환경급식과는 이 권고를 수용하였다.

끝으로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던 시민이 임대 사용료를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한 것이 지나치다며 제기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임대 사용료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시설공단은 이 점을 참작해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허용한 최대치를 감액하여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조사해 본 결과, 국유재산법의 경우에는 전년도 임대 사용료보다 5% 초과할 수 없게끔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에는 5% 초과분의 경우에 최대 70%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국유재산법처럼 공유재산법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승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권고하였으며, 서울시는 이 권고를 수용하였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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