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양천구]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양천구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양천구 옴부즈만을 매주 월수금 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주민간의 갈등 등에 대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는 지난 2019년 3월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고, 2019 7월 공개 모집을 실시해 감사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현직 변 호사로 활동하는 3명의 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6월까지 18건의 민원에 대해 현장 방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민 간의 이해 다툼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도출했으며, 적극행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건의를 제안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신월대성유니드아파트 주변 불법 주·정차와 협소한 인도 폭으로 인한 인근 주민 보행불편 민원이 접수돼 한 달여간의 심도 있는 옴부즈만 조사를 통해 양천구청 도로과와 교통행정과, 양천경찰서에 보도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 표명을 실시해 양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내년 보도 정비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신정2-1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목민교회 옆 우회도로 폐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공사현장 방문 및 시공사 측과의 면담을 통해 7월까지 우회도로 이용을 연기함으로써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주민들의 편 의를 확보하기도 했다.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매주 월·수·금 오후 1시부터 6 시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양천구청 3층 옴부 즈만실을 방문하면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우편(목동동로 105, 5층 구청장민원실 옴부즈만 담당 앞) 으로도 받고 있다.

양천구 또는 산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로 피해를 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사인 간 이익을 위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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