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은경 기자 = EU는 OECD의 디지털세 국제기준 협상이 실패하면 늦어도 2023년 1월까지 디지털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장기예산계획과 관련,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세 추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美 무역대표부는 10일 프랑스 디지털세 보복조치로 화장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징수를 6개월간 연기키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합의와 관계없이 국내법을 통한 디지털세 징수를 강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OECD 협상 불참선언 철회를 촉구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디지털세를 시행하였으나 미국과의 잠정 합의로 징수를 연기한 상태이다.

유럽 의회는 최근 아일랜드 출신 파스칼 도노후(Paschal Donohoe)가 유로그룹의 의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디지털세 추진동력 약화 우려를 제기했다.

의회는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다수의 미국계 디지털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EU의 디지털세 추진에 소극적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의회는 지난 12월 디지털세 도입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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