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2016년 하반기부터 복지분야 정책을 비롯해 경제, 환경, 일반행정 등 총 4개 분야 11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급식 질 향상,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 등 광주시 자체 시책이 눈에 띈다.

광주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480시간에 광주시가 연 48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총 연 528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의 질 향상도 추진된다. 현행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여 4000원 상당의 급식이 제공된다. 추가 소요 예산은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종료되었음에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사업’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3년 간 월 5만원 저축 시 15만원 적립 지원하는 등 총 720만원 적립 후 이자 포함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현행 : 70세 이상 → 변경 : 65세 이상) 및 여성 청소년(만 12세) 을 대상으로 1:1 건강상담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시행, 어린이집 만 0~2세반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맞춤형보육이 시행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기차 50대를 민간에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면서 전기자동차 운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일반 시민 등이며 선착순으로 보급된다. 희망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되고,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은 기존 대당 18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변경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가 신규 시행된다. 빈 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이 있을 시, 빈 용기 보증금 반환 신고센터에 전화접수(1522-0082) 또는 각 자치구청 청소 관련 과에 신고접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액의 10%(최저 1만원 ~ 최고 5만원)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신규 시행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95개 동주민센터에 각각 배정된 62명의 전담 세무사와 전화, 팩스, 이메일 사전 상담 후 필요 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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