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비급여 현황조사 및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 및 공개항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심화 등 정부의 비급여 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6년 9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하위법령(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 상태(예고기간:16.6.1~6.21)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지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개정안의 미비점에 대해 지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발표된 이번 행정예고의 내용을 검토한 바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전혀 없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하여 자칫 제도 개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비급여 현황조사의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42조의3 제1항에서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어 몇몇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안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비급여 현황조사의 적용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발생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전체 진료비의 약 1/3 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원급 이상에서 발생하는 총 진료비 37조원의 30.5%는 의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래에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와 진료비는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 복지부 고시 내용대로 비급여 현황조사를 병원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강행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에서 비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대부분 의원급, 외래진료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이 과연 의료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16일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당시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인사는 의료법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의원급을 포함한 비급여 현황조사 시행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비급여 현황조사에서 의원급을 제외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했다면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최대한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

만일 복지부의 조사인력·비용 등이 여의치 않다면 서울 및 6개 광역시 등 지역별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거점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전체 의료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 계획 등을 복지부 고시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은 복지부가 보유한 전체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빈번한 문제 비급여 항목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 고시를 통해 언급한 52개 공개 항목은 현재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에 기포함되어 있는 항목으로 기존 심평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것일뿐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환자에게 추가로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전혀 없다.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고(안)대로 실행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를 약 1,000여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기보유 중인 전체 표준화된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유발 비급여 항목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복지부가 동 고시안을 통해 공개항목 선정기준으로 ‘환자안전 등 사회적 관심항목’이나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한 만큼 공개항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현재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오늘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상기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금소원의 의견을 꼼꼼하게 반영해 고시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보건복지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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