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보건복지부에 맞춤형보육사업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맞춤형보육사업을 타당성이 없는 탁상행정의 산물로 규정하고 시행연기 및 철회를 요구하고 맞춤형보육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맞춤형보육 시행 반대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어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사업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업맘 영아·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의 종일반 이용 제한, 맞춤반 보육료 20% 삭감, 교사처우후퇴 등으로 보육의 질 개선은 고사하고 영아들에게 현행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맞춤형보육의 시행연기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영아의 보육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춤형보육사업의 쟁점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어총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지난해 시행(2015.7.1.-2016.9.30.)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의 결과이다.

전업맘 영아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 수, 전업맘 영아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에 대해서만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게 된 정책적 근거, 9시부터 3시까지 이용하는 맞춤형보육의 경우 종일반 보육료 80%만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 맞춤형보육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제 운영모델과 근거자료, 일부 영아가 맞춤반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어린이집의 고정 운영비(인건비, 관리운영비 등)는 줄어들지 않는데 정부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에 운영비 보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본 보육료를 감액한 이유와 근거, 맞춤반 보육료를 20% 감액하고도 교사의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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