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소비가 많은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5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A화원 B모씨(54세) 등 총 5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중국산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6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319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 단속반을 투입하여 의심되는 인터넷 꽃 배달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쇼핑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배달하는 A업체를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외국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10개소를 미표시 행위로 적발하였다.

피의자 B씨는 2016년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소비자가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80만원 상당 ‘어버이 은혜 감사의 꽃바구니’를 주문받아 저가의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배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국내산 절화류가 원산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거짓표시 보다는 미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으로 국내산 절화류(11품목)도 2017년 1월 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외국산 절화류의 미표시 및 둔갑판매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관원은 통신판매의 원산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도 사이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화훼류 및 농·축산물 전반에 대해서 원산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기획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전자상거래 사이버단속반 41명을 가동하여 5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자 10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정보광장 / 원산지 식별정보)를 이용하면 카네이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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