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에서 사료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4월11일부터 실시한 결과, 2016년 4월18일 사료용 현미 25톤을 사료용으로 가공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한 ㈜○○대표 A씨를 적발하여 양곡관리법 제 9조제4항(용도 외 사용처분)위반으로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2톤을 사료용으로 가공하여 타 단미사료업체에 판매하는 등 사안이 경미한 ㈜△△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하여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토록 하였다.

㈜○○는 2016.4.18.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출하된 사료용 현미 30톤 중 25톤을 인수하지 않고 현미상태 그대로 타 업체에 이송하여 넘기고 일부 차익을 챙겼으며 장부에는 사료용 현미로 분쇄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 업체 대표 및 법인에 대한 형사입건 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료용 현미 25톤에 대한 양곡관리법 제9조4항 용도 외의 사용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자백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실적 거짓작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부양곡 매입자격도 제한토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정부관리 양곡을 공급받는 자가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외 사용 처분을 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받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공급되고 있는 사료용 정부관리 양곡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파쇄 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5월 시범공급을 거쳐 6월부터는 전량 파쇄 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농관원은 사료용 쌀이 전량 파쇄미로 공급되기 전인 5월말까지는 실시간 체크 시스템 운용을 통해 부정유통 적발 시 형사입건, 정부관리 양곡 매입제한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사료용 쌀 취급 도정업체(58개소), 사료업체(53개소) 및 보관창고들은 입출고 시 물량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농관원에 통보하고 있으며, 농관원은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사료업체 소재지 31개 지역의 사무 소장 담당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체크시스템 운용 및 불시점검요령 등에 대한 “특별점검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사료용 쌀의 부정유통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체크 시스템의 작동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하는 한편 불시점검 하는 등 현장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일선 시군 사료협회 등 관계기관,단체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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