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김옥심)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 대표(이인정)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 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해 해당 어린이집들을 안심하게 하고, 4.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하여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며 대량실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파탄 우려마저 일고 있다.

◇교사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고 해서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현재 양자 간에는 보육료는 물론이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번 맞춤보육제도 도입 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 보조금(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연상케 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맞춤반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촌의 195개국이 함께 한 약속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를 규정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는 ‘무차별의 원칙’마저 우리 보육현장에서는 무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보호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을 처지에 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금번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라. 아이(사람)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해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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