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서울시는 2016년 4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4,010㎡), 개포동 구마을(3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1,573.8㎡)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근린상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일원동 및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 계획,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 건립 세대수는 10세대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주변 지역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역여건 및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잔여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그 동안 택지개발사업 준공시의 단독주택지로 관리되어 신축 등 건축행위 제한으로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과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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