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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