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4월 2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에만 해당되었던 ‘무급휴직 지원금’이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는다.

한편 무급휴직 신속지원으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도 함께 줄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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