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기간 : 4.16~8.14 (4개월)한시
-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 50% 초과자, 연체자 제외
-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현장접수
- 문의 :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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