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권, 자유권, 안전권 등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 제시

[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의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공간권’, 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을 비롯해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를 제시했다.

대학생 기숙사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차이'의 공간이다.

이런 차이를 포용한다는 대전제 아래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권리 보장, 소수자의 차이 고려, 권리 충돌 시 대립을 넘어서는 제3의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뒀다.

또, 입주 대학생뿐 아니라 기숙사의 행정‧관리자, 청소노동자 등도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 보고 이들의 인권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모든 기숙사에 공통적‧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을 명시하기보단, 각 대학별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공동생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6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18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를 통해 일부 확인된 사생활 침해, 일률적 주거환경, 과도한 생활규칙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향과 원칙을 담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기숙사 관계자 등 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총괄연구자 이현재 교수)과 협업해 최종안을 완성했다.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는 재학생 7천 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숙사에 대한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여전히 존재했다.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는 어려웠다. 입소생들은 ‘출입‧외박 통제’, ‘과도한 벌점제도’를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6가지 권리는 ▴공간권(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참여권(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 ▴문화·건강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시가 지원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실제 규율 마련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권리별로 관련 사례와 적용 방안을 Q&A 형식으로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기숙사 거주 유학생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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