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김종덕 기자 = Q.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A.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 월요일 : 1년생, 6년생
· 화요일 : 2년생, 7년생
· 수요일 : 3년생, 8년생
· 목요일 : 4년생, 9년생
· 금요일 : 5년생, 10년생
· 토요일·일요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Q. 대리구매도 가능한가요?
A.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 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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