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외교부는 3.3.(화)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 안전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간 외교부의 국가별 맞춤형 안전문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수신 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국내 통신 3사(SKT, KT, LGU+)의 특별한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수신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ㆍ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출국단계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안전문자는 일반 거주지와 명확히 지역이 분리된 공항인 인천공항(제1․2여객터미널), 김포공항 및 김해공항에 한해 발송되며, 통신 3사 가입자 중 각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등에 따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외교부 트위터 및 페이스북 그리고 해외 주재 우리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여행업협회KATA], 항공사 및 여행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뜻하지 않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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