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이 취하자 억지로 필로폰 주사를 놓은 뒤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이유에 대해 "투약과 사용이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 직원 A(20)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술에 취한 A씨가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팔을 잡아당겨 주사를 놓은 뒤 자신의 팔에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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