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와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민수는 선고이후 취재진 앞에서 "땅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형제자매와 같은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힘든 일이 내년까지 계속되더라도 꿈은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내년을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적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진이 항소 기각에 대한 소감을 묻자 최민수는 "판결을 하도 많이 받으니 감각이 없다"라며 웃었다.

상고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최민수는 "상고 할 생각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 된다"라며 "내가 항소할 이유가 없다. 왜 잘하고 잘못하고 따져야 하나. 다 받아들여야지”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취재진들에게 마지막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법원을 떠났다.

촤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최민수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고 최민수도 결국 다음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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