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두부와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의 신규진출이나 확장 등이 금지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6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대상, 청정원 등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출 5%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두부·장류 등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 것은 고급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등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소상공인 텃밭인 대형제품 시장(B2B)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작년 말기준 두부 시장(B2C)의 대기업 점유율은 76%, 장류 시장은 80%에 달했다.

다만 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미칠 '부메랑' 효과를 고려해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한 지금껏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온 소형제품, 국산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 생산과 판매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형제품의 기준은 ‘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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