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구업체 한샘 전 직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석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3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박 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단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고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을 모두 고려했다”라며 “여러 고민 끝에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여직원 A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피해자 A 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사 3일 만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2차 가해성 소문 등에 시달리다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한 달 뒤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 씨를 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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