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 장려금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가구는 96만 가구로 4207억 원만큼 지급했으며 1가구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 장려금을 받은 96만 가구의 분포도는 단독 가구가 58만 가구(60.4%), 홑벌이 가구가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가 3만 가구(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됐으며, 반기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린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 장려금 확대가 저소득층 소득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