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9억 원이 넘을 경우 집값의 20%, 또한 15억 넘는 아파트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3채 중 2채는 15억이 넘는 상황이며 송파구, 마포구, 용산, 성동구 등도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1주택자라 할지라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1년 안에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이 되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다주택자는 0.2~0.8% 포인트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45만 원이지만, 내년엔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54만 원을 내야 한다.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라며 “수도권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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