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라며 계획적으로 5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딸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한 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인근 경찰서 지구대에 자수했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라고 했으나 추가 조사 때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했다.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A 씨가 수차례 범행을 미리 연습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인 지난해부터 우울감을 주변에 호소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정신감정 결과 지각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범행 전 핸드폰 검색을 통해 '사람 쉽게 죽이는 법','딸아이 죽이기'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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