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서울 홍대 인근에서 ‘헌팅’을 거절한 10대 일본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가해자 방 씨(33)는 지난 8월 23일 한국을 찾은 A 씨와 일행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걸었으나 일본 여성 A 씨(19) 일행이 거절하며 따라오지 말라고 했고 이에 방 씨는 10여 분간 A 씨 일행을 따라오며 ‘X바리’, ‘성인영화배우’ 등 비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런 방 씨의 행위를 촬영한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범행을 촬영한 A 씨 일행이 SNS 상에 영상을 공개해 온라인상에 삽시간에 퍼지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당초 공소장에 방 씨의 혐의를 ‘폭행’으로 적시했지만 피해 일본 여성 A 씨가 뇌진탕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방 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방 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 씨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라며 “제가 저지른 일을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다.

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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