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다는 이유로 출산한 갓 돌을 넘긴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첫째 딸을 출산했다. 이후 계획에도 없었던 피해자인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2017년 2월 둘째 딸을 출산했고 이후 같은해 12월 셋째까지 임신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둘째 딸이 첫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수시로 부딪혔다.

아후 지난해 4월부터는 둘째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A씨는 둘째 딸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했다.

그 뿐아니라 A씨는 7월부터는 딸에게 풋고추를 여러 차례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그해 7월 25일 오후 12시쯤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린체 방치했다.

당시 둘째 딸은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졌지만, A씨는 오히려 딸에게 고성을 지르며 책상 옆에 기대게 해 놓고 빨래와 청소를 했다.

이후 6시간이 지난후 아이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한 A씨는 남편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남편이 집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아동학대 사실이 들통날까 봐 30분 가까이 병원에 가는 것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둘째딸은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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