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 양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2시 40분 인천지법에서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홍 양의 선고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백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홍 양에게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마약을 가까이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18)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연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홍 양은 선고 직후 모자와 마스크,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채 관계자의 보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바로 이동했다.

홍 양은 몰려드는 취재진이 마약 복용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채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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