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신생아 딸을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중 남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에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신혁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 모(42) 씨와 부인 조 모(40) 씨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때도 남편 김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김 씨의 국선 변호인도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법원은 경찰에 김 씨 소재를 찾아달라며 ‘소재 탐지 촉탁’을 보냈다.

지난 선고에 이어 이번에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된 부인 조 씨는 취재진에게 “(남편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빨리 나와 결론을 짓고 헤어지고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씨와 조 씨 부부는 2010년 10월 출생한 딸의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예방접종을 한차례도 하지 않는 등 아이를 방치했고 결국 아이가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사망했으며,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남편 김 씨와 따로 살게 된 부인 조 씨가 2017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7년 만에 알려지게 됐다.

조 씨는 경찰에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조 씨는 현재 이 아기 시신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남편 김 씨뿐이라고 한다.

조 씨는 “(지금 키우는 다른)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아기를 지켜주지 못한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조 씨는 “(숨진) 아기를 찾고 싶다”라며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인데, 눈을 뜨고 보낸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 그 아이에게 늦게라도 보금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싶다”라며 울었다.

앞서 검찰은 남편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부인 조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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