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기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내연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형사 고소되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에 5일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A 모 의원의 개인 일탈 관련된 보도에 성남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법적 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매우 불미스럽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협의회는 오늘 긴급 의원 총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라며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성남시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의원협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 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성남 수정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 B 씨 측 변호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 시의원이 2015년부터 알게 된 여성 B 씨와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A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B 씨에게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라며 “B 씨 아이들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틀 동안 197차례나 전화한 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 측 변호인은 시의회에 A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A 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면서 성폭행·폭력 등을 자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A 모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 시의원이 쌍방폭행, 합의에 의한 성관계 등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A 의원이 B 씨에게 보냈다는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호인 측은 "향후 A 모 시의원의 입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거를 공개하겠다"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성남시 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35명에서 A 의원의 사퇴가 가결되면서 3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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