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조태규)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이날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강지환)의 사리분별능력 정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를 참작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공판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강지환 측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변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고 후회한다”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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