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 측이 “채용 비리로 1억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웅동학원 허위 공사를 근거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히거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 변호인은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 대가로 1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조 씨 측은 "두 사람에게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조 씨가 1차 필기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그 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파쇄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 공범 도피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조 씨의 건강이 좋지 않지만 보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김미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1월 7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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