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B씨(36)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한 달 후 40만원만을 갚은 A씨는 B씨로부터 수시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

A씨는 “답답한데 드라이브나 하자”던 B씨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사체를 숲에 유기하고 차량 내부에 시멘트를 뿌린 뒤 번호판을 뗀뒤 차에 불을 질러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2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하루 이틀만 사용하겠다며 차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 투숙하면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소 자신과 자주 어울리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훼손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며 “(A씨에게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역시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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