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재판장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에게 징역 6년을, 가수 최종훈(29)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와 최 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정 씨와 최 씨에 대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라며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준영의 경우,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라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라고 꾸짖었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의 경우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 씨는 징역 4년,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임했던 정 씨와 최 씨는 선고 직후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트렸고  눈물을 흘리며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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