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2시간 넘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승객 김모씨(28)는 지난 24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오후 1시35분 출발하는 전주행 고속버스를 탄 김모씨(28)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이 탄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서울~전주로 가는 2시간 40분동안 주행 내내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것이다.

기사는 버스가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치대에 장착된 휴대폰을 조작해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펭수'로 확인됐다.

당시 버스에는 3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버스 기사는 휴계소에 한번 멈췄을 때를 제외하고 가는 내내 동영상을 시청해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였다.

김씨는 “고속으로 달리던 버스 기사가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아 운전자가 자각하도록 영상 시청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는 데도 이 기사는 별 의식하지 않고 동영상 시청을 이어갔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에 도착한 김씨는 버스회사 측에 항의해 위험천만한 운전 행위를 제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도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냈다.

이에 버스회사 측은 “해당 기사를 불러 확인한 결과 잘못을 인정했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같은 회사 소속의 다른 기사가 광주~대전으로 향하던 버스를 운행하는 2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드라마를 시청한 모습을 한 승객이 촬영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차량용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영상물을 보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버스회사는 “해당 운전기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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