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될 경우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전 10시 10분께 감색 점퍼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윗선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미소를 지은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지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사모펀드 등 관련업체에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자신의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그외에 친동생을 관련 업체에 취업하도록 청탁하고 업체 대표에게 금융위 표창장을 주는 등 대가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시 펀드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유 전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의 의견을 듣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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