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어도 수급이 가능한 만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인 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6년 9월 공무원이던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해 10월 법원은 당시 61세였던 이 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지 씨에게 나눠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 씨는 그해 11월 공무원 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지 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 당시 나이가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지 씨는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에 따라 이혼으로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면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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