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상사에 대한 조롱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고당한 직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네이버 밴드에 ‘대나무숲’이란 이름의 밴드를 만들었다. 이 밴드는 경영기획본부 소속 직원이나 임원급은 가입 불가 대상으로 설정됐고 회사 직원 120여명이 가입했다.

A씨는 이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밴드에 상급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한 부장급 상사에 대해 ‘재테크에 뛰어나 수십 채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재테크로 시간이 없어 본인 호패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재를 대신하게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려 비방했다.

이에 당사자가 글 삭제를 요청하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픽션 아니었던가요...?’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일로 A 씨는 결국 해고당했고,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A씨는 “직장 내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소설 형태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SNS에 글을 올린 행위에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해고라는 징계의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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