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천에서 한 미혼모가 3살 된 딸을 폭행해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숨진  A 양의 친모인 B 씨(23)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A 양(3)을 플라스틱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A 양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하고 친모인 B 씨를 조사했으며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지기 전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 14일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B 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B 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A 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 미추홀 소방서 관계자는 "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A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 대응 요청했고 경찰은 B 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해 이날 오전 1시께 친모인 23살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경찰에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라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의 친모인 23살 B 씨는 미혼모로 A 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왔으며 사건 당시 집에 단둘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