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최근 여객기에서 우리나라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어젯(14일) 밤 자국으로 출국했다.

15일 보안 당국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몽골항공 여객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떠났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앞에는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경호를 위해서 경찰과 공항 보안요원 등이 배치됐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경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입구를 통해 귀빈실을 거쳐 여객기 탑승구까지 이어진 전용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 6일 2차 조사 때 도르지 소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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