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 씨에게 결심 공판에서 각각 7년과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와같이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씨와 함께 재판장에 선 최종훈 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씨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