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오늘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오전 10시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의 의미, 재심 사유 발표, 재심신청인인 윤씨의 소회 등을 밝히기 위해 수원지법 인근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 사건이 일어나던 이듬해인 1989년 10월에 윤씨에게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윤씨는 이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위해 30여년 만에 다시 수원지법에 모습을 나타낸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청주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당시 형사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 씨의 재심 지원에 나섰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후 취재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것"이라며 "기자회견 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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