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해외에서 마약류를 소지 및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장녀 A양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18)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과 함께 추징금 18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암페타민·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종이 형태의 마약)와 같은 마약류까지 취급해 죄질이 나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한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호소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또한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과거 수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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