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으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살인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 180㎝인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자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다가 범행 전날 아내와 남성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의장은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의장은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과 4일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깨진 술병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 여러 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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