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제주지검은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을 한 후 현남편에 대한 적대심이 커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10분 이상 눌린 압박으로 인해 질식해 숨졌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또한 검찰은 고유정이 인터넷에서 '질식사'를 검색한 점,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현남편 B씨(37)의 모발에서 미량의 수면유도제(독세핀)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고유정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2번의 임신과 유산을 거치면서 의붓아들만 챙기는 남편의 모습에 대해 적개심이 커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B군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B군을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을 신청할 계획인 만큼 1심 선고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당초 18일 전남편 살인사건의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의붓아들 살해 건과 병합되면 다시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남편 유족들은 병합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며 병합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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